본문 바로가기

소통/살아가는 이야기

저출산 극복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함께합니다






임신출산 관련하여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양한 지원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15년째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면하지 못하며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로 내년인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둔화 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여 임신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임신부에게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를 지급하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은 50만원, 다태아의 경우는 70만원이며 2016년 7월부터는 분만취약지의 임신부에게도 추가로 20만원을 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신부 제왕절개 분만 입원치료비의 본인부담금 비율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제왕절개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가 본인부담이었는데, 2016년 7월부터는 5%로 줄었습니다. 제왕절개 산모의 입원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2016년 10월부터는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총 7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여 임신부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임신부 초음파 검사의 본인부담률이 20%p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난임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완화됩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의 의료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난임 시술비와 검사, 마취, 약제 등 모든 비용이 건강보험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단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업하여 임신근로자의 산전관리 강화를 지원해갈 계획입니다. 공단에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신청자 정보를 활용하여 모성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임신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감독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모성보호, 안심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에 있어 우리 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임신·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