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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거 실화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급여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거 실화인가?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비용을 걱장하고 있으며 막중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 파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를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쓰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2018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18년~'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이 사업은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을 막아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것이 실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