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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큰 병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에 걸렸다면 모든 가족이 힘들어지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큰 이유가 바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소득하위50%(중위소득100%이하)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아주 기특한 제도죠!


그런데 이 제도가 확대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대상 질환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었는데요. 이제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며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지원 합니다! 




■ 소득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50%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소득 하위 50%(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인데요. 이 소득 기준 충족여부는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구성원이 A, B, C, D 4명이 있는 가족의 경우 하위 50%에 해당하는 기준 소득은 4,519,202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 소득이 충족하는지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구원수

소득액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위소득 100%이하

4

4,519,202원

141,300원

161,170

143,380원


즉, 직장가입자 A의 건강보험료: 60,000원/직장가입자 B의 건강보험료: 70,000원/피부양자인 C,D일 경우는 60,000원(A의 건강보험료)+70,000원(B의 건강보험료)=130,000원으로 기준 건강보험료 141,300원 안에 포함돼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는거죠. 


한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가입자 A의 건강보험료:60,000원/지역가입자B, C, D의 건강보험료가 80,000원이라면, 60,000원(A의 건강보험료)+80,000원(B, C, D의 지역보험료)=140,000원으로 기준 건강보험료(혼합) 143,380원에 포함 돼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부담수준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 대비 20%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이 20% 수준 초과 시 의료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중위소득 40% 이하는 200만원 초과 시 지원 가능하며 상세 기준은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연간 며칠까지 지원이 되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입원 및 외래진료를 합해 연간 180일,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예비·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의 50%를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개별심사제도가 도입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개별심사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혹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되셨나요? 외래 대상 질환 이외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이럴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별 심사 시에는 소득수준,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을 위한 든든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라는 소나기가 내릴 때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라는 우산으로 국민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든든한 우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