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도/알기 쉬운 제도

장애인 건강동반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2018년 5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교통문제, 비용 부담, 짧은 의사 대면 시간, 장애 이해 부족 등으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 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선택한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 교육, 상담 등을 지속해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3급의 중증장애인이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 또는 장애의 일반적 관리


2. 주장애관리 서비스

: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합병증 예방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에 대한 전문 관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3. 통합관리 서비스 

: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모두 관리하는 통합관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서비스이용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내원(http://hi.nhis.or.kr에서 검색 가능)

2. 건강 주치의에게 신청 및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

3. 건강 주치의는 공단에 통지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여 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게 됩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을 찾는 방법은 건강iN홈페이지에서

건강정보 -> 병(의)원 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