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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적용

새벽에 찾아오는 흔한 고통, 생리통 :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여성들 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생리통으로 인한 통증에 잠이 깨서 진통제를 찾아 복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초경 때부터 시작돼서 아직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게 이런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리통은 흔한 질환 생리통은 가임기 여성의 5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자궁과 하복부에 특별한 기질적 문제나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는 고사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내성을 감수하고 늘어나는 진통제만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특별한 원인이 없는 원발성 생리통은 주로 초경 1~2년 이내에 발생하며 40대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통증은 일반적으로 월경 시작 몇 시간 전 또는 시작 전후에 발생하여 48~72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통증의 양상은 치골 상부 경련통.. 더보기
구순열비 교정술, 구순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건강보험 혜택 적용 구순열비 교정술,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3월 25일부터 구순구개열 환자의 적절한 안면 성장과 치열 발육을 위해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와 관리가 시작됩니다. 이번 건강보험 혜택 확대로 평균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1,800만 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특례 대상 및 의료급여 등은 해당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구순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급여 대상은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등 7개 치료의 진료 단계를 공단에 사전 등록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개 치료.. 더보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이제 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 충치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2019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 치료를 위해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란?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입니다. “본인부담금의 약 75%가 경감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본인부담금이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2만 5천원 수준이 되어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과의원 기준 광중합형 복합레진 .. 더보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2019년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건이강이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더보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비, 2월부터 낮아집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비2월부터 낮아집니다! 의사의 판단 하에 콩팥, 방광, 항문, 충수, 직장 등에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충첩 등 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2019년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더보기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초음파 검사 부담이 줄어듭니다~! 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도 건강보험 적용 초음파 검사부담이 쭉~ 떨어집니다~! 그동안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적용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2019년 2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절반 이하로 경감됩니다 보험 적용 이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의 환자 부담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 기준 본인부담률 30~60%, 입원기준 본인부담률 20% 적.. 더보기
2018년 7월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부족으로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많고,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컸었는데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2018년 7월 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형병원 및 2·3인실의 환자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로 차등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2인실3인실4인실5인실 이상상급종합50%40%30%20%종합병원40% 30%20%20%병원비급여20%20%의원 20%20% 동시에 상급.. 더보기
2018년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2018년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 적용으로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상복부 초음파란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데요. 특히, 일반초음파와 정밀초음파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1) 일반초음파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자의 진단 및 추적 관찰을 위해 상병별 진단 시 최초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다만, 30일을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추가 적용 가능합니다) 2) 정밀초음파간병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 더보기
치석제거 스케일링 기준일 변경,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치석제거 기준일이 기억하기 쉽게 개선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잇몸건강은 미리미리 치석제거로! 치석제거 시술은 흔히 스케일링(scaling)이라고 부르는 시술인데요. 치아에 부착되어 각종 잇몸질환을 유발하는 각종 이물질(치석, 음식물찌꺼기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한 번 망가진 잇몸건강은 다시 회복하기 힘든 만큼 치석제거로 잇몸건강을 꾸준히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치석제거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치석제거 보험급여 혜택의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30일까지로 되어있어 기준 일을 기억하기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치석제거 기준일이 매년 1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