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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연보조제] 담배 끊는데 얼마나 도움될까? 정부는 담뱃값을 올해 초부터 1갑당(20개비) 4천 500원으로 무려 2천원씩이나 올렸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흡연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흡연자들의 혈압도 치솟았다. 그러자 정부는 이런 불만을 달래려고 당근책을 함께 내놓았다.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이 전국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비용 일부를 대주겠다는 것이다. 지원방식은 이렇다. 먼저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병의원을 찾아간다. 12주동안 6차례 이내에서 금연상담을 받는다. 필요하면 니코틴 패치와 껌, 사탕,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보조제 등을 처방받는다. 그러면 이 비용의 일정부분(30~40%)을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12주 기준.. 더보기
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Q. 공단에서 휠체어나 목발 등을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_ 조영남 대전시 동구 A. 공단에서는 재활과 치료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 등에게 보장구를 무료로 제공하여 재활편의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적 사용을 위한 보장구 구매비용 절감으로 가입자 등의 경제적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외래로 병(의)원 등에서 치료와 재활 중에 있는 가입자와 의료급여자 (방법) 거주지 인근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 - 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건강보험안내-보장구대여)에서 예약 가능 (품목) 휠체어, 보행기, 목발, 지팡이, 목욕의자 ※ 대여 수요가 많아 일부 보장구의 경우는 예약 후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