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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 ‘제2 윤창호법’이 지난 6월 26일 시행되면서 ‘숙취 음주’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창호법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사망한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처벌수위도 높이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이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다음날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됐다. 자연스럽게 ‘아침 음주운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쉽게 윤창호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더보기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 과연 괜찮을까? 광고 기획을 하는 윤 차장에게는 점심시간에도 곧잘 손님이 찾아온다. 식사를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주로 소주 한 병을 시킨다. 어느새 다가온 퇴근 시간. 오늘은 부서 송년회가 있는 날이라 술자리로 냉큼 달려갔다. 윤 차장은 부장님이 주는 술을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술잔을 비워갔다. 누군가가 2차, 3차를 외치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다음날, 윤 차장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해서 졸다가 김 과장에게만 살짝 말하고 조용히 사우나로 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 국민영양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주류 섭취량이 백미에 육박할 만큼 높다고 한다. 특히 직장인이 많이 분포된 30~40대 경우는 하루 맥주 섭취량이 116.18g 소주는 62.20g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합치면 1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