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필수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2018년 1월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가계의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한 의료비 발생 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대상,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미용, 성형, 요양병원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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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2018년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 적용으로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상복부 초음파란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데요. 특히, 일반초음파와 정밀초음파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1) 일반초음파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자의 진단 및 추적 관찰을 위해 상병별 진단 시 최초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다만, 30일을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추가 적용 가능합니다) 2) 정밀초음파간병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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