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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안녕하세요! 여러분!건강천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작년 대비 약 16% 상승했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경비 및 정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자도 지원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지원 제외 사업(주)가 있는데요.1. 고소득 사업주(.. 더보기
인건비 걱정은 그만! 국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걱정!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경영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합니다. 다만,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②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