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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혜택

무면허 사륜 오토바이 사고 면허 없쟈나~ 보험 안 되쟈나~ 무면허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륜 오토바이의 경우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부상을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그림 / 김평현 출처 / 사보 '건강보험 11월호'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더보기
2013년 7월 부터 모든 병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됩니다. 환자부담은 덜고, 보험혜택은 넓게! 병원급에 적용됐던 7개 질환군(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 부터 종합병원 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적용됩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더보기
1개월 이상 국외 출입국시 이렇게 하세요! 국외 출입국자 건강보험료 면제제도... 국외에 1개월 이상 나가있는데,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국외 출입국자 급여정지ㆍ해제’ 제도란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국외 출입국 대상자에 대해 급여정지ㆍ해제 처리를 통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국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급여정지 처리를 통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글.그림 / 오금택 출처 / 건강보험 '사보 11월호'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