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당청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늘렸어요!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늘렸어요! 2014년 9월 1일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그림 / 김평현 더보기
신고포상금 제도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찾아주세요! 신고포상금제도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찾아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보호와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모두들 동참해 주세요. 글.그림 / 김평현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더보기
신고포상금제도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찾아주세요! 신고포상금제도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찾아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보호와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모두들 동참해 주세요. 글.그림 / 오금택 출처 / 사보 "건강보험 10월호"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더보기
신고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장기요양보험료! 신고인 ○ 내부종사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 · 비속 ○ 기타 일반인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또는 우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부당청구 장기요양 기관 신고 ' 코너 운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사회복지 부정 · 비리신고센터' 코너 운영 신고대상 ○ 속임수나 그 밖의 불법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포상금액 ○ 내부종사자 신고 : 최고 2,000 만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고 : 최고 500 만원 ○ 일반인 신고 : 최고 100 만원 장기요양보험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해 주세요. 불법·부당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