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건강동반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2018년 5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교통문제, 비용 부담, 짧은 의사 대면 시간, 장애 이해 부족 등으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 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선택한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 교육, 상담 등을 지속해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3급의 중증장애인이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또는 장애의 일반적 관리 2. 주장애관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