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진료비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새로운 한 해,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산부에게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 ·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을 대상으로 모든 진료비 및 약제 · 치료 재료 구입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의 금액을 이용권 발급일 ~ 출산일부터 2년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1. 산부인과에.. 더보기
2021년, 건강보험 제도가 달라집니다! -의료취약계층 1편- 2021년, 건강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고👎 새로워진 건강보험 제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새로워진 건강보험 STEP.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새로워진 건강보험 STEP.2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금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사전 신청 기한이 확대됩니다😏 새로워진 건강보험 STEP.3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지원 범위 추가 희소·긴급 의료기기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새로워진 건강보험 STEP.4 본인부담 상한제 항목 확대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새로워진 건강보험 STEP.5 당뇨병 관리기기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확대 소득 분위별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더보기
중증질환자의 병원비, 건강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에 근무하게 되면,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을 확진 받으시게 된다면, 앞으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보험급여부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사업과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도 안내에 대한 순서는 ①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②본인부담상한제 제도, ③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소개하겠습니다. 제도에 대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결된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먼저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Q. 산정특례 대상 질환.. 더보기
건강보험 혜택 확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가 확 줄어듭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가 확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노인외래정액제란?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 및 약국 조제 시,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액(일정한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사항 예를 들어, 올해 68세의 나건강 할아버지가 의원에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2만원 발생했을 때 할아버지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30%인 6,000원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10%인 2,000원 진료비가 구간결로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 더보기
대형병원 외래진료,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에서 감기나 단순 고혈압, 소화불량 등 가벼운 질환은 그냥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큰 병원을 찾는 사람이 꽤 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전망' 보고서를 보자. 2014년 기준으로 경증질환으로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환자는 내원일수 기준으로 전체 환자의 14%에 달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야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큰 병원을 이용해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쪼들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게 나을 듯하다.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동네의원보다 적어도 3배가량의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더보기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늘렸어요!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늘렸어요! 2014년 9월 1일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그림 / 김평현 더보기
흡연피해!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요 흡연피해!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요~! 흡연은 후두암과 폐암에 걸릴 위험을 2.9~6.5배나 증가시키고 연간 1조 7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손실까지 입히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1년 기준, 건보진료비 46조원의 3.7%이자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에 해당되며, 또,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없이 보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기도 합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더보기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저소득층 의료비부담 더욱 낮췄어요~ 기뻐하세요~! 올해 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되어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하대요. 뭣? 본인부담상한제..그게 뭔데? 왜 그 암과 같은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좋은 제도 있잖아요..어디 내가 봐야 알지.. 글.그림 / 김평현 출처 / 사보 '건강보험 1월호'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더보기
무면허 사륜 오토바이 사고 면허 없쟈나~ 보험 안 되쟈나~ 무면허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륜 오토바이의 경우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부상을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그림 / 김평현 출처 / 사보 '건강보험 11월호'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더보기
알기 쉬운 건강보험 Q.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총액이 연간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몇 세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8월1일 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 암, 심장, 뇌혈관 및 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에게 300만원(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150만원) 이상 본인부담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부담액의 50~70%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