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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알기 쉬운 건강보험

 

 

 

 

 

                 

 

 

 

 

 

Q. 개인사업장 대표자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A.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공단에서 각 사업장에 발송한 『직장 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2012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하여 6월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 2012년도 귀속 사업(임대)소득임
     <문의전화 1577-1000>


Q.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셔서 ‘전국장기요양기관 정보’에서 지역별, 기관유형별 원하시는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이용방법 등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센터)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무엇입니까?

A.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실직)한 자의 지역보험료가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직장에서 부담하는 수준의 보험료를 2년 동안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Q. 가족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신 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인정 대상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대상자의 가족이 신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친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피부양자인 30대 가정주부도 자궁경부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1983.12.31 이전의 홀수년도 출생자와 지난해 미수검자가 대상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절차 시,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A.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담보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Q. 올해 7.1일부터 치석제거(스켈링)가 건강보험 적용된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치석제거(스켈링)는 오는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13,000원 정도입니다.

 

Q.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연히 계속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만 가능하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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