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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2014년 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후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차량이 12년 이상~15년 미만인 자동차의 부과점수를 현행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금의 경우에도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세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과 완화('14.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 중인 노후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됩니다. 차령이 12년 이상~15년 미만인 자동차의 부과점수를 현행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추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14.1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14.1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부담 상한액이 소득 수준별로 기존의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되며,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14.1월)

4대 중중질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기존 중증질환 관련 급여 대상에는 초음파 검사와 MRI검사에 한정되어 왔으나 고가 항암제와 같은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14.1월)

‘14.1.1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 4대 보험료 편의점 현금납부 시행('14.4월)

 ‘14.4월부터 전국 23천개 편의점에서 4대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14.7월)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치아 임플란트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2014년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며,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동일 연령 기준으로 적용 확대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실시('14.7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등)를 대상으로 의사의 전문상담서비스,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금융소득(이자, 배당)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4.11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이 ‘13년 귀속분부터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인하됨에 따라 건강보험 부과자료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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