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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2018년 7월, 달라진 건강보험료가 찾아옵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문가 논의 및 국민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17년 3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료 기준이 2단계에 걸쳐 개편되는데요.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 2단계 개편은 2022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혐료 개편방향은 서민부담은 낮아지고 형평성이 높아지도록 초점을 맞췄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현행 부과체계는 ‘평가소득’이라고 해서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 출생이나 나이 등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보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많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이러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가 되는데요.



현재는 연 소득 500만 원 이하는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 개편 후에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다만, 최저보험료는 평균보험료 인상과 연동하여 매년 변경이 가능)


1단계 개편 시,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저보험료는 13,100원(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022년 6월까지 인상분 전액을 감액하여 기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다만, 자격, 부과자료 변동으로 감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재산 부과비중이 높고 별도 재산 공제 제도가 없지만


-> 개편 후에는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1단계 개편 시, 전월세, 재산금액 5천만 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공제가능 합니다.



현재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 개편 후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면제 및 감면됩니다! 1,600cc이하 소형차(4천만원 미만), 9년이상 노후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승합차, 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되며 배기량이 1,600cc초과 ~ 3,000cc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 중형차는 보험료가 30% 감면 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일부 올라갑니다.



2.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재산과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나 자녀 외에 형제 자매까지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다른 나라보다 피부양자 부양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되었지만


-> 개편 후에는 모든 소득을 합해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됩니다.(기혼자는 부부 모두 해당되어야 피부양자 인정)



피부양자 재산요건도 강화했는데요.


현재는 과표 9억 원(시가 약 18억) 초과 재산 보유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되었지만


-> 개편 후에는 재산과표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며 연소득 1천만원을 초과(과세소득 기준) 혹은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됩니다.



피부양자 부양요건도 강화 했습니다.


현재는 형제 자매까지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 개편 후에는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 65세 이상, 30세 미만이고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피부양자 보험료 감액이 2022년 6월까지 이루어집니다.


2018년 7월부터 강화되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보험료의 30%를 2022년 6월까지 감액 청구 합니다.(자격 부과자료 변동으로 감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 원 초과 시 부과되었지만


-> 개편 후 보수(월급) 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소득 등)이 연 3,4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상위 1%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직장가입자 99%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개편이 시작됩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민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적정부담을 하도록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과체계 개편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주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nhis.or.kr/newbugwa/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