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방콕’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나 시설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재택근무, 가정 보육이 늘어난 결과다. 외출 대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부작용도 생겼다. 층간소음 갈등이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을 전후해 층간소음 분쟁사례 민원을 분석한 결과 7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0일 전 23일간은 543건이었지만 이후 23일간은 963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학교나 어린이집, 학원 등이 휴원을 하고 있고, 층간소음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큰 탓이다. 전염병 사태로 실내에서 움츠러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당해본 사람만 안다’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더 큰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법적으로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직접 충격소음, 공기 전달소음’으로 규정된다. 직접 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발걸음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이 해당한다. 공기전달소음은 TV나 음향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이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문제는 소음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소리와 소음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음은 ‘소통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소리’로 정의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소리가 소음으로 바뀔 수 있어 데시벨로 측정하는 명확한 물리적 기준은 없다. 피아노 연주나 냉장고 소리, 청소기 소리 등이 그렇기 때문에 오후 8시가 지나면 이러한 소리가 나는 행위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층간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선 직접 대면해 해결하려는 태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이웃 간 대면했을 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라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중재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해결이 어렵다면 지자체에 마련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도 방법이다.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겨울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한다. 완벽한 방음이 되는 집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하는 것이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데 최선이다. 집 안에서는 의자 끄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보호 패드를 부착하고 실내화를 착용해 ‘쿵 쿵’거리는 발소리를 줄이는 것이 좋다.
<도움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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