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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으로, 슬기로운 보험료 납부 생활하기 :)




오늘의 주제는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매달 지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4대 사회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업장 자동이체 신청 방법’과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4대사회보험료 자동이체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의무자에게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정된 예금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보험료 등으로 납부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자동이체 신청인?

예금주 및 카드주가 직접 신청(대납의 경우 대납자가 직접 신청)


사업장 자동이체 신청 방법

방문에 의한 서면 신청 및 팩스, 우편,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녹취 필수),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은행 및 카드사 접수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일

계좌의 경우, 출금일은 말일(말일), 정기(10일), 재출금(25일, 다음 달 10일, 다음 달 25일) 이렇게 나뉘며, 신용카드의 경우 승인일은 말일(말일), 정기(10일), 재승인(25일)로 나뉩니다.



※ 출금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다음 날 출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3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이용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 0.8%(체크카드 0.5%)는 납부자 부담이며, 신용카드로 납부된 보험료 환급금 지급 시 납부대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체 희망일은 ‘익월 10일’ 혹은 ‘말일’ 중 선택 가능합니다.

① 익월 10일: 납기일

시작 월이 7월인 경우, 사업장 보험료는 8. 10.(납기일)에 출금됩니다.


② 말일: 보험료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시작 월이 7월인 경우, 사업장 보험료는 7. 31.(말일)에 출금됩니다.



2. 더 알아두면 좋은 사업장 자동이체 관련 사항



합산 계좌/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4대 사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출금(승인)합니다. (합산고지 신청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합산 표기 방법은 계좌 거래명세(통장)에 ‘고지년월-사회보험’으로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6월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 시 <2006사회보험>으로 표기됩니다.


구분 계좌/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각 4대 사회보험료를 보험별 각각 출금(승인)합니다.


4대보험 표기 방법은 계좌 거래명세(통장)에 ‘고지년월-보험종류’로 기재되는 데요. 예를들어 20년 6월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 시 <2006국민건강>, <2006국민연금>, <2006고용보험>, <2006산재보험> 표기됩니다.


※ 카드 출금 내용 표기: 카드 거래명세에 ‘직역_보험구분_건강보험공단 등’으로 기재됩니다.



합산 계좌 자동이체 신청의 경우, ‘출금 우선순위’ 지정이 가능한데요. 계좌 출금 순위 신청 시 지정배분되며, 계좌 출금 순위 미신청 시 안분배분(출금된 금액은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별로 배분)됩니다.


신용카드는 고지금액 전체만 승인 가능하며, 부분승인이 없어 승인 우선순위 지정이 불가합니다.



보험 관계의 변동(성립, 탈퇴 등)으로 합산고지 신청이 해지될 경우 합산 자동이체가 직권 해지될 수 있으며, 하나의 보험이라도 3개월 연속 전액 미이체 되면 합산 자동이체가 직권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오는 11월 20일(금)까지 자동이체 신규신청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간 중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 신규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20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경품(KF94 1박스)을 지급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미 자동이체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만큼 아직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자동이체도 신청하고 경품도 받아 가세요.





※ 본 원고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