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개선사항 2017년 6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가 개선되었는데요! 오늘 7월 1일부터 개선되는 사항도 있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희귀난치병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장기이식수술 항목의 확대, 중복암 등록기준 개선 등입니다. 6월 1일부터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등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3종과 하다드증후군, 색소실조증 등 23개 극희귀질환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3개 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과 진단할 수 있는 병원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새소식 바로 가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