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6 썸네일형 리스트형 술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 ‘제2 윤창호법’이 지난 6월 26일 시행되면서 ‘숙취 음주’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창호법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사망한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처벌수위도 높이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이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다음날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됐다. 자연스럽게 ‘아침 음주운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쉽게 윤창호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