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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중증질환자의 병원비, 건강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에 근무하게 되면,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을 확진 받으시게 된다면, 앞으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보험급여부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사업과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도 안내에 대한 순서는 ①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②본인부담상한제 제도, ③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소개하겠습니다. 제도에 대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결된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먼저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Q. 산정특례 대상 질환.. 더보기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으로, 슬기로운 보험료 납부 생활하기 :) 오늘의 주제는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매달 지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4대 사회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업장 자동이체 신청 방법’과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4대사회보험료 자동이체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의무자에게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정된 예금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보험료 등으로 납부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자동이체 신청인?예금주 및 카드주가 직접 신청(대납의 경우 대납자가 직접 신청) 사업장 자동이체 신청 방법방문에 의한 서면 신청 및 팩스, 우편,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녹취 필수),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은행 및 카드사 접수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일계좌의 경우, .. 더보기
실무자가 알려주는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과 등록상병에 대한 확인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산정특례가 무엇인가요? 산정특례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인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화상 등이 있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적용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요?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은 암,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해 5년간 적용됩니다. 만약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완치되지 않았다면, 산정특례 재등록을 통해 혜택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은 언제 하면 되나요? 먼저 암 질환의 경우 기존 산정특례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할 .. 더보기
본인부담상한제 변동내역과 다빈도 문의사항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중인 임정민 주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변동사항 주요 내역과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언제 지급되나요? 2020년 8월 말경 이후 지급 예정이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변동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2020년 8월 말경 이후 지급 예정) 소득 10분위 상한액이 523만원 → 5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계좌 지급 기준금액 상향위임장 없이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한 기준금액이 2020년 1월 이.. 더보기
건강보험 EDI로 증명서 간편하게 발급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장 관리팀에서 제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솔 주임입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에 가입돼 있는 직원들은 물론 퇴사자의 취득일, 상실일까지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 처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증명서인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웹EDI를 통해 간편하게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웹EDI란?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각종신고(자격 취득∙상실신고, 보수변경신고 등) 및 건강보험에 대한 신청(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등) 업무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서비스입니다. EDI 종류 - 건강보험 웹 EDI: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 사.. 더보기
실무자가 알려주는 보청기 급여제도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1팀에서 근무 중인 임정민 주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보청기 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금액의 일부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지원을 해드립니다. 보청기 급여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준금액은 131만원(적합관리급여 40만원 포함)이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됩니다. 적합관리급여가 무엇인.. 더보기
실무자가 알려주는 제도 'RFID(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RFID(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RFID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실무자에게 문의가 많은 내용 중 하나입니다. 지사로 문의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해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내용을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를 이용한 태그 또는 비콘을 통해 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내용으로 인정해 급여비용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수기로 작.. 더보기
쉽고 빠르게 4대 사회보험 환급금 찾아드립니다! 4대 사회보험 환급금 집중정리기간6/22(월) ~ 7/21(화) 4대보험 환급금이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해외출국, 재산변동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 공단은 환급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매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신청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액으로 관심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거주불명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돈을 돌려드리고자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4대 사회보험 환급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전화 등으로 환급급 확인 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조회∙신청 채널 국세청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민원24, 금융감독원 파인, 서울시 이택스, 건.. 더보기
4대보험 납부확인서, 인터넷으로 간편히 발급받으세요! 전국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 개인위생과 건강 챙기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긴급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책정한다는 뉴스 기사가 나가고 지사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문의 전화가 많았는데요! 납부확인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확인서가 필요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용 4대보험 납부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시기: 2020.5.1.~대상보험: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등재정보: ‘19년 귀속 월별 납부금액이용자: 전국민 및 세무대리인 조회*경로: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 더보기
난임시술 비용 부담스럽다고요? 건강보험과 함께 하세요! 난임시술 비용 부담스럽다고요? 건강보험과 함께 하세요! 난임 시술이란? *임신 목적, 자연적 생식 과정에 인위적 개입하는 의료행위 *[체외수정]과(일명 시험관 시술. 난자, 정자 채취→체외에서 수정→생성된 배아를 자궁 내로 이식) [인공수정] 모두를 말함(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 자궁 내에 직접 주입). 급여 대상 1. 국내법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 부부 2. 진료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3.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선별 급여 50% 4. 난임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급여 인정 범위 1. (기본 급여 횟수)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2. 급여 인정 횟수 추가 제공(2018년 1월 1일 시행) *건강보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