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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7월 1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도와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완화해 수급자가 확대됩니다. 3등급 인정 점수가 기존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신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참고♣ 노인장기요양 등급 기준 1등급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 더보기
7월부터 7가지 수술 입원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듭니다.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마다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정해진 가격은 서로 다름)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더보기
틀니도 이제 보험시대!!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blog.daum.net/nhicblog/1448 더보기
7월1일부터 쌍둥이 임신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데요^^ 2012년 7월 1일부터 다태아(쌍둥이) 임신부는「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기존 50만원 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원금액 ■ 둘 이상 태아를 임신중인 사실을 증명하여 2012년7월1일 이후에 지원신청하시는 경우 ▷ 지원금 : 70만원 ▷ 구비서류 :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이미 지원신청하였지만,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중임을 증명하여 변경 신고할 경우 ▷ 지원금 20만원 추가 지원 ○ 2012.4.1 이후에 지원신청한 뒤, 변경신고하는 경우 → 지원액 총 70만원 ○ 2012.3.31 이전에 지원신청한 뒤, 변경신고하는 경우 → 지원액 총 60만원 ▷ 구비서류 :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 접.. 더보기
7월1일부터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데요..^^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더보기
포괄수가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두번째.. 1. 포괄수가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중증환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현재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나 합병증이 있는 환자를 안 받거나 기피하는 건 아닌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11년 하반기 6개월 동안 포괄수가에 참여하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환자를 중증도를 분석한 결과 제왕절개분만 산모 42,198명 중 합병증을 가진 산모는 11,787명이었습니다. 이중 28.8%의 산모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55.5%인 6,540명은 병원을 이용하였습니다. 합병증이 있는 산모 중 종합병원을 이용한 산모는 15.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포괄수가가 적용되면 병원들이 중증환자를 기피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괄수가는 환자.. 더보기
포괄수가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7개 질환군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각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로, 각 진료비가 환자의 중한 정도, 의료진의 수술방법, 치료기간중 합병증 발생 여부,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류 따라 미리 정해진 312개의 가격체계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어 혜택이 늘고,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확인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며, 그간 문제가 되었던 과잉진료등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되며, 포괄수가제는.. 더보기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예비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포괄수가제를 두고 여기저기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많아서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특히, 출산을 앞둔 예비맘님들은 이번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제왕절개술, 자궁수술 등에 더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우리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7가지 질문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Q1. 포괄수가제 병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 후에 산모가 원해도 무통주사를 못 맞나요? 아니에요! 포괄수가제를 적용해도 산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무통주사를 맞으실 수 있어요. 다만, 현재와 같이 무통주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해요. 7월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되면 지금까지 환자가 전부 부담하던 많은 항목이 보험 가격에 포함되어 환자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통주.. 더보기
'포괄수가제'에 대한 오해,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Q1)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의도로 시작된 것 아닌가요? 포괄수가제의 목적은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화하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액 등 제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며(금번 7대 질환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이 평균 21% 감소),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의사들은 병원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성을 가지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2) 포괄수가제 병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 맹장수술 후에 환자가 원해도 무통주사를 못 맞는 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무통주사는 현행 행위별수.. 더보기
부담은 줄고 혜택은 늘고,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에 당연적용 됩니다 !! 2012. 7. 1.부터 7개 질병군을 진료하는 모든 병・의원 적용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신청한 병원에 한해서 적용 포괄수가제(DRG)란? ▶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제도(일종의 “입원 진료비 정액제”)입니다.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항목은 미포함 포괄수가제 적용 7개 질병은 ? ①백내장수술(수정체), ②편도수술, ③항문수술(치질), ④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⑤충수절제술 (맹장), ⑥제왕절개분만, ⑦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포괄수가제 적용시 환자부담금 변화는? ▶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은 평균 21% 줄어듭니다. 포괄수가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