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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장성확대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9.7.1.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올 해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합니다.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됩니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상단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20%) 보다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2020년에는 병원 및 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이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예정입니다.1인실은 감염 위험 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더보기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필수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2018년 1월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가계의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한 의료비 발생 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대상,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미용, 성형, 요양병원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 더보기
문재인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3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연재하는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우리 집에 ‘희망’이 시작되었어요.” 소개해드립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