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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모두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이용방법! 알고 계신가요? 모두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이용방법! 알고 계신가요? 타인에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빌려주어 병원에 가게 한다면다른 사람의 질병이 나의 진료기록으로 남게 되어 약물 부작용 등 의료사고 발생이 높아질 수 있으며,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공단부담진료비 전액이 환수되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꼭 가져가세요.둘째, 2019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 시 신분증(본인) 확인이 필요해요.셋째, 증 대여,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 신분증(본인) 확인으로.. 더보기
건강보험증 도용이 의심된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여러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받은 내용”이라는 우편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통보해 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험재정에 대한 ‘공동부담’, ‘공동관리’, ‘공동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건강보험 업무의 일환입니다. 진료받은 내용 우편물을 받았는데 내가 진료받은 내용과 다르거나(금액 혹은 날짜 상이) 혹은 전혀 가보지 않은 병원명이 적혀있다면 바로 공단에 전화하거나 팩스를 보내세요. 이는 병원의 착오로 청구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공단에 본인의 병원 이용정보와 다른 내용을 신고하면 공단에서는 건.. 더보기
알기 쉬운 건강보험 Q.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총액이 연간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몇 세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8월1일 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 암, 심장, 뇌혈관 및 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에게 300만원(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150만원) 이상 본인부담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부담액의 50~70%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