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실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1편 “건강은 UP! 부담은 DOWN!”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Q.‘본인부담상한제’란무엇인가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드리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Q.‘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어떤 점이 다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사전급여"연간(1/1~12/31) 같은 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