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8. 06:30 제도/제도 바로알기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늘렸어요!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늘렸어요! 2014년 9월 1일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그림 / 김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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