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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9월부터 시행되는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 중인 임정민 주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달라진 보청기 급여제도에 이어, 2020년 9월부터 시행되는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시행되는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청각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고시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판매업소는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며,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액(111만원)∙구입액∙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보청기 결정가격 결정가격이란, 공단에 신청 접수된 제품에 대하여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더보기
실무자가 알려주는 보청기 급여제도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1팀에서 근무 중인 임정민 주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보청기 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금액의 일부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지원을 해드립니다. 보청기 급여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준금액은 131만원(적합관리급여 40만원 포함)이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됩니다. 적합관리급여가 무엇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