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의계속가입제도 최장 몇 개월까지인가요? Q.토요일 오전 진료시 본인부담이 500원인가요, 아니면 30%가 추가되는 건가요? _ 감철봉(부산시 금정구) A. 기존에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및 공휴일에만 진찰료의 30%를 가산토록 하였으나, '13.10.1일부터는 의원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에도 진찰료(조제료 등)의 30%를 가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제도 초기 환자 부담금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였으며, '14.10.1일부터는 진찰료(조제료 등)의 가산금액의 절반인 15%. '15.10.1일부터는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14.10.1~'15.9.30까지 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 받으신 경우, 진찰료 가산금액의 15%를 부담하게 되시며, 금액은 초진 기준 5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