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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중증치매 질환 환자를 위한 산정특례 혜택 안녕하세요!건강천사입니다!지난 시간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치매가 개인, 가족의 문제를 넘어 선지가 오래됐는데요. 오늘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중증치매 질환 환자를 위한 산정특례 혜택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중증치매 질환으로 확진 받은 환자에게 중증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1. 중증도가 높고 희귀난치성질환 성격의 중증치매로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루이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수 제한 없이 5년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 적용되며 일정 기준 충족 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2.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치매가.. 더보기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건강천사입니다. 국민 100명 중 1명,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국민 25가구 중 1가구가 치매 가족입니다.무려 국민의 4%가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는 개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차례가 온 거죠.즉, 치매 국가책임제! 올해 1월부터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경증 치매 환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원합니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Q. 그렇다면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누구 대상일까요?A. 바로, 노인장기.. 더보기
어르신들의 하루 - 시설급여(요양원)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설급여(요양원)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여력이 된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모든 자녀들의 희망사항이겠지만 맞벌이가 일반화 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어르신들을 댁에 모시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완전 와상인 어르신들은 시간에 맞춰 체위변경, 기저귀 갈아주기 등 하루 종일 주기적으로 수발이 필요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거나 가족들에게 폭력, 폭언을 행하는 어르신들과 지내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어르신을 시설에 맡기기까지는 가족들의 쉽지 않은 결정이 있었을 것이고 시설에서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한 걱정과 궁금함이 앞서리라 생각된다. 아직은 생소하기만 한 요양원에 대하여 알아보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