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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장기요양보험 담당자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BEST 10 Q1.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장기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은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2011.9.6.개정) 구분구분질병코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나. 혈관성 치매F01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라. 상세불명의 치매F03마. 알츠하이머병G30바. 지주막하출혈I60사. 뇌내출혈I61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I62자. 뇌경색증I63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 더보기
새롭게 신설된 장기요양 등급, Q&A를 통해 알아보는 치매특별등급(5등급)!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치매가 있음에도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으시지 못한 분들에게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위하여 5등급 치매특별등급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3등급 등급 대상자를 3,4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은 5등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특별등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이제부터 하나씩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Q. 치매특별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안내문에 동봉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으로 공단 운영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치매특별등.. 더보기
알기 쉬운 건강보험 Q. 운전면허증 발급시 따로 신체검사를 안받아도 된다던데요? A. 올 8월 부터 운전면허를 취득.갱신할 경우 공단의 건강검진결과내역 활용에 동의하면 따로 검진결과를 제출하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장기요양 수혜대상이 확대되었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A. 올 7월 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최저 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낮취 수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약 2만 3,000명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Q. 40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A. 만 40세, 66세가 대상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해당 연도에만 가능하며 임신.국외체류.수감 등 불가피할 때만 다음 해 수검이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의사소견서 대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