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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2012년2월1일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고시가격을 꼭 확인하세요!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c.or.kr) 건강자료실 → 장애인도움정보 → 보장구업소및 품목안내]에서도 확인가능 ※ 링크 화면이동후 페이지를 내리시면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에서도 확인가능 [##__##]  더보기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내용 알고계세요? 2011년 1월 1일 부터는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장애인보장구가 보험급여 적용 됩니다. 장애인보장구를 보험급여 적용 받으시려면 아래 내용을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접속방법 : 건강인홈페이지-장애인도움정보-보장구업소 및 품목 안내] 로그인없이 가능한 손가락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더보기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대상 : ①업소등록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업소 또는 판매업소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소 ②품목등록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 적용기준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①항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 야 하며, ②항의 품목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함. 다만, 2010년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등록되지 않은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험급여 가능 * 등록여부 확인 방법 : ●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반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