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대상 : ①업소등록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업소 또는 판매업소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소 ②품목등록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 적용기준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①항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 야 하며, ②항의 품목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함. 다만, 2010년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등록되지 않은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험급여 가능 * 등록여부 확인 방법 : ●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반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