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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운동으로 개선하는 이름 건망증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증세 중 하나가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유명한 배우의 얼굴과 출연한 작품은 기억나지만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평소 흔히 보던 물건의 이름이 가물가물해 바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일이 늘어난다. 유명인의 이름이나 국가의 수도 이름, 사물을 가리키는 보통명사 등 일반적이고 개념적인 지식과 관련된 기억을 ‘의미기억’이라고 부른다. 나이가 들수록 이름을 깜빡깜빡 잊는 경우가 잦아지는 이유는 우리 뇌에서 노화와 함께 가장 먼저 쇠퇴하는 영역 중 하나가 의미기억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성인기에 접어든 사람의 뇌는 그 구조나 기능이 고정돼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성인의 뇌도 생활습관에 따라 근육처럼 단련되.. 더보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왜 당연가입을 도입하나요?" 이전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하였기에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았고,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고액진료 후 출국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재외국민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A(외교)·B(관광)·C(단기)로 시작하는 체류자격과 G1(기타)은 제외됩니다. * G1 중 인도적체류허가자(G-1-6)와 그 가족(G-1-12)은 가입대상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인 D2, D4는 2021년 2월28일까지 한시적 가입 유예*** 결혼이민(F-6)은.. 더보기
장기요양보험 담당자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BEST 10 Q1.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장기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은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2011.9.6.개정) 구분구분질병코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나. 혈관성 치매F01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라. 상세불명의 치매F03마. 알츠하이머병G30바. 지주막하출혈I60사. 뇌내출혈I61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I62자. 뇌경색증I63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 더보기
타우린 풍부한 여름 제철 한치 매력에 풍덩 제주 앞바다가 밤만 되면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다. 6~8월 제철을 맞은 한치 잡이 배들이 너도나도 만선을 기대하며 불을 반짝이는 이유다. 제주도에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치가 쌀밥이면 오징어는 보리밥이고 한치가 인절미면 오징어는 개떡이다"라는 우스갯소리다. 그도 그럴 것이 먹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치가 식감이 부드럽고 맛에 좀 더 감칠맛이 도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한치의 건강미 한치의 이름은 다리가 짧아 한치(약 3cm) 밖에 안된다 하여 사람들이 부르던 것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비록 다리는 짧을지언정 맛과 건강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우선 한치는 100g에 75kcal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안성맞춤이다. 단백질과 타우린 DHA나 .. 더보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9.7.1.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올 해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합니다.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됩니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상단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20%) 보다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2020년에는 병원 및 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이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예정입니다.1인실은 감염 위험 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더보기
파스도 의약품, 사용설명서를 꼭 확인하세요 최근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파스를 구입했다. 일본 ‘쇼핑 리스트’를 검색하면 꼭 상위에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파스다. 동전 모양의 파스나 사각형 모양의 파스 등 종류도 다양한 데다 편의점, 쇼핑센터 등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접근도 쉽다. 다른 관광객들의 장바구니에도 유명 파스들이 대부분 담겨 있었을 정도다. 한국에서 주로 쓰는 파스는 일본 파스에 비해선 크기가 단일하고 큰 편이다. ‘파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특유의 향과 어릴 적 아버지 등에 붙여드리던 두 손바닥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구입한 파스는 크기가 작고 혼자서도 쉽게 붙일 수 있다. 처방을 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어서 ‘의약품’이라는 경계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파스를 붙이다 보니 피부가 따가우면서.. 더보기
인간관계 명언 및 글귀 모음, 인맥의 과부하를 경계하자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한다. 한데 법정스님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했다. “진정한 인연은 최선을 다하되, 스치는 인연은 그냥 흘러가게 놔두라”라고 했다. 스님의 말씀처럼 인연이 너무 헤프면 그 인연들로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해 마음도 흐려진다. 때로는 과한 인맥으로 삶의 귀한 시간이 낭비되기도 한다. 인맥은 분명 삶의 든든한 자산이지만, 지나침은 못 미침과 같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은 만사에 적용되는 경구다. 인맥도 지나치면 삶의 균형이 깨진다. 적재 중량을 초과한 화물차가 자칫 균형을 잃는 이치다. 인맥도빅뱅 시대다 SNS는 소통의 혁명이다. 온라인은 커피 한 잔 나누지 않아도 친구가 되는 거대한 만남의 광장이다. 페이스북 카카오톡이 대표적이다. 일명 ‘좋아요’ 부대를 거느린 .. 더보기
미국 줄기세포 시술 제동 걸리나,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한 시점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줄기세포 시술이 미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라는 미연방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최근 미국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급속히 늘고 있는 줄기세포 시술이 부작용을 낳으며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FDA가 뒤늦게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 골수나 지방, 제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질환 치료에 활용하는 클리닉들이 급속히 늘었다. 클리닉들은 줄기세포가 파킨슨병, 루게릭병, 폐 질환, 심장질환,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미국과 해외에 네트워크 클리닉을 두고 공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줄기세포 업체가 리제넥스(Regenexx), US 스템 셀(US Stem Cell), 셀 서지컬 네트워크(Cell Surgic.. 더보기
선글라스 잘 고르는 방법, 자외선 제대로 차단 못하는 불량 피하는 법 사람의 눈은 빛에 민감합니다. 빛의 밝기에 따라 동공 크기가 변합니다.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작아집니다. 눈으로 쏟아지는 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커집니다. 주변의 빛의 양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햇빛이 강한 여름철,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자 많이 찾는 선글라스. 짙은 색의 선글라스를 끼면 우리 눈은 어두운 곳에 있다고 생각해 동공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싸구려 불량 선글라스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외선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선글라스일지라도 렌즈 색이 짙어서 햇빛을 가려주기에 눈부심은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에는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동공이 커진 상태에서 눈에 해로운 자외선에 더 많.. 더보기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필수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2018년 1월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가계의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한 의료비 발생 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대상,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미용, 성형, 요양병원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