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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큰 병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에 걸렸다면 모든 가족이 힘들어지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큰 이유가 바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소득하위50%(중위소득100%이하)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아주 기특한 제도죠! 그런데 이 제도가 확대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대상 질환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더보기
집청소 노하우, 홈파티 후 집정리 순서는? 연말연시 모임이나 생일잔치, 집들이, 각종 축하 파티 등을 집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손님을 맞이하고 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임이 끝난 후 집을 치우는 것도 집주인에겐 골치 아픈 일이다. 일의 순서를 미리 정하고 계획적으로 정리한다면 시간과 체력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집을 청소할 수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집에서 파티를 열었을 때 좀 더 계획적으로 집을 치우는 방법을 소개했다. 손님 접대를 하기 전에 일단 집안을 간단히 정리하고 청소 도구를 적당한 곳에 두면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정리하기가 한결 편해진다. 우선 모임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에 대비해 용량이 큰 쓰레기 봉투를 사놓는다. 손님들을 맞이하기 전에 집안을 공 들여서 청소할 필요는 없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건을.. 더보기
무지외반증 원인과 예방법은? 발이 휘면 건강까지 휘청! 발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약 2%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많은 신경과 혈관조직 등이 분포해 있어 예로부터 인체의 축소판, 제2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다. 단순히 걷는 행위를 넘어 신체를 그리고 건강을 바로 세우는 바탕이 되는 셈. 최근 몇 년 사이 발병 연령이 젊은 층으로까지 급격히 넓어진 무지외반증의 위험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후천적 요인으로 급증하는 무지외반증 우리 몸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발은 신체 무게 98%를 지탱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기 십상. 발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모른 채 방치하다가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급격하게 발병 증가를 보이는 무지외반증이다. 무지외반증이란 선천적 혹은 후천적 요인으로 엄지발가락 뼈가 바깥 .. 더보기
치석제거 스케일링 기준일 변경,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치석제거 기준일이 기억하기 쉽게 개선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잇몸건강은 미리미리 치석제거로! 치석제거 시술은 흔히 스케일링(scaling)이라고 부르는 시술인데요. 치아에 부착되어 각종 잇몸질환을 유발하는 각종 이물질(치석, 음식물찌꺼기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한 번 망가진 잇몸건강은 다시 회복하기 힘든 만큼 치석제거로 잇몸건강을 꾸준히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치석제거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치석제거 보험급여 혜택의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30일까지로 되어있어 기준 일을 기억하기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치석제거 기준일이 매년 1월.. 더보기
4대사회보험료 연체금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4대사회보험의 연체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이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과 동일하게 일할 계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의 월 단위 사전부과방식에서 일 단위 사후정산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연체금 일할 계산 방식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일 1/1000(0.1%)씩 가산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매일 1/3000(0.033%)씩 가산, 최대 9% 이내 예) 고용보험료 10만원과 산재보험료 5만원을 최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3일이 지나 납부한 경우 - 고용보험 연체금 일할계산 시행 전 100,000×3/100×1개월=3,000원연체금 일할계산 시행 후 100,000×1/1000×3일=300원 - 산재보험연체금 일할계산 시행 전 50,000×3/100×1개월=1,500원연체.. 더보기
대구 가볼 만한 곳 사문진 주막촌과 사문진 나루터 및 화원동산 지난 11월 초에 다녀온 낙동강 자전거길에서 우연히 찾아갔던 사문진교 아래 있는 화원동산과 사문진 주막촌과 사문진 나루터를 소개합니다. 오래전 옛 나루터의 정취를 재현했고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 많은 주막촌이 있어 국밥, 전, 막걸리 등 옛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루터 주변에는 초가집, 원두막 등 옛날 분위기로 낙동강 전망을 조망하면서 운치 있는 강변 산책로, 분수대, 피아노 조형물 등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즐길 수 있는 화원동산이 인근에 있으니 가족 나들이 코스로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사문진 나루터의 역사 사문진 나루터의 유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원읍 본리리(인흥마을)에 있었던 인흥사(仁興寺)라는 큰 절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절사(寺)를 써 사문진(寺門津)으로.. 더보기
겨울철 도로 위 흉기 ‘블랙 아이스’ 주의보 갑자기 한파가 불어 닥치면서 전국 곳곳에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눈까지 내리면 도로는 얼어붙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눈 쌓인 길 보다 더 위험한 ‘블랙 아이스’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블랙 아이스란 도로 위 수분이 얼어붙어 얼음이 얇게 끼는 현상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다. 얼음이 투명해 눈으로 보면 검은색 아스팔트만 보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눈이 녹았다 다시 얼어붙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더라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 눈이 온 뒤에는 운전자들이 서행하면서 주의를 집중하지만, 단순히 기온이 떨어진 아침에는 서행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쉽다. 특히 블랙 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살얼음판 빙판길을 지나면서도 운전자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더보기
눈 건강을 위한 눈물의 모든 것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눈물은 자신이 슬플 때는 물론 다른 사람이 슬플 때도 나온다. 눈물의 주된 기능은 ‘보호’다. 보호의 대상은 눈 자체일 수 있고, 감정일 수 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일 수 있다. 눈물은 98% 이상이 수분이다. 염화나트륨(소금) 성분이 함유돼 약간 짠맛이 난다. 분해서 우는 눈물이 가장 짜다. 다음은 슬플 때 우는 눈물, 기쁠 때 우는 눈물 순서다. 분노의 눈물이 양파 탓에 나오는 눈물보다 짠 것은 염화나트륨 함량이 높아서다. 눈물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 조금씩 나오는 생리적 눈물, 양파 껍질을 벗기거나 고추를 다룰 때 나오는 자극 반응성 눈물, 슬프거나 기쁠 때 나오는 감정적 눈물이다. 생리적 눈물은 자신도 모.. 더보기
건강을 위해 주의해야 할 식생활 실수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100% 완벽한 식단을 섭취하지는 못한다. 함께 먹으면 효과가 상쇄되는 음식을 함께 섭취하거나, 영양소를 골고루 먹기 위한 목적으로 ‘칼로리 폭탄’을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다. 최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소개했다. 대부분 바로잡기 쉬운 것들이어서 자신의 식생활과 비교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린 스무디,칼로리도 생각하라 건강에 좋다는 슈퍼 푸드를 한 번에 섭취하기에 스무디처럼 간편한 방법도 없다. 케일과 바나나, 블루베리, 견과류 등을 넣고 믹서로 갈면 맛과 영양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스무디를 식사 대용이 아니라 식후 디저트나 간식으로 먹는다면 칼로리를 300㎉ .. 더보기
나홀로족 시대, ‘혼밥’의 건강학 1인 가구 520만 시대를 맞으며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族)’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현재 통계청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약 25%를 차지한다. 취업과 학업으로 인해 자취하는 청춘들과 독립한 젊은 세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혼자된 시니어 등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족이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을까. 저마다 출근, 등교 시간이 다르고 저녁은 말할 것도 없다. 행당동에 사는 50대 정 모 씨는 남편과 사별 후 20대 후반의 딸과 둘이 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일상이 바쁜 직장인으로 서로 출퇴근 시간이 다르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식사를 함께하는 일이 없다. 크리스천인 모녀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