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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복지용구 알아보기 10문 10답 1.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8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복지용구는 누구나이용이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에 입소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 ‧ 수동침대,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 연한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 더보기
오랜 시간 가족을 간병한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사업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에게 등급판정을 내리고, 그에 맞는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장기요양 수급자인 대상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지요. 최근 십 여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의 의료, 생활문제를 넘어 노인을 수발하는 데에 따르는 가족문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르신을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라는 사업을.. 더보기
새롭게 신설된 장기요양 등급, Q&A를 통해 알아보는 치매특별등급(5등급)!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치매가 있음에도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으시지 못한 분들에게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위하여 5등급 치매특별등급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3등급 등급 대상자를 3,4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은 5등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특별등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이제부터 하나씩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Q. 치매특별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안내문에 동봉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으로 공단 운영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치매특별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