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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2014년 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2014년 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후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차량이 12년 이상~15년 미만인 자동차의 부과점수를 현행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금의 경우에도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세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과 완화('14.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 중인 노후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됩니다. 차령이 12년 이상~15년 미만인 자동차의 부과점수를 현행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추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보기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저소득층 의료비부담 더욱 낮췄어요~ 기뻐하세요~! 올해 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되어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하대요. 뭣? 본인부담상한제..그게 뭔데? 왜 그 암과 같은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좋은 제도 있잖아요..어디 내가 봐야 알지.. 글.그림 / 김평현 출처 / 사보 '건강보험 1월호'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더보기
알기 쉬운 건강보험 Q.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총액이 연간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몇 세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8월1일 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 암, 심장, 뇌혈관 및 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에게 300만원(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150만원) 이상 본인부담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부담액의 50~70%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더보기
알기 쉬운 건강보험 Q.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원이 있음을 통보해 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Q. 건강검진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1~2차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므로 검진대상자가 따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Q. 거동불편 정도가 비슷한데 왜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다른가요? A. 거동이 불편한 정도란 가족 또는 주변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국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정조사시 실시 5개 영역 :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재활) Q. 올해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어떻게 적용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