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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더 길어진 임의계속 가입기간,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임의계속 가입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일정 기간에는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단,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의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더보기
알기 쉬운 건강보험 Q. 개인사업장 대표자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A.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공단에서 각 사업장에 발송한 『직장 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2012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하여 6월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 2012년도 귀속 사업(임대)소득임 Q.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셔서 ‘전국장기요양기관 정보’에서 지역별, 기관유형별 원하시는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이용방법 등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센터)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무엇입니까? A. 직장에서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