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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제도

더 길어진 임의계속 가입기간,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임의계속 가입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일정 기간에는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단,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의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더보기
임의계속가입제도 최장 몇 개월까지인가요? Q.토요일 오전 진료시 본인부담이 500원인가요, 아니면 30%가 추가되는 건가요? _ 감철봉(부산시 금정구) A. 기존에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및 공휴일에만 진찰료의 30%를 가산토록 하였으나, '13.10.1일부터는 의원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에도 진찰료(조제료 등)의 30%를 가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제도 초기 환자 부담금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였으며, '14.10.1일부터는 진찰료(조제료 등)의 가산금액의 절반인 15%. '15.10.1일부터는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14.10.1~'15.9.30까지 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 받으신 경우, 진찰료 가산금액의 15%를 부담하게 되시며, 금액은 초진 기준 5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