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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치료 목적으로 받은 양악수술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Q. 9월부터 5인실 병실 입원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본인부담 비율은 몇 %인가요? _ 이정용 서울시 노원구 A. 9월부터 4인실 및 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 비율은 20%로 6인실과 동일합니다. 다만, 대학 병원급인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의 경우에만 본인 부담 비율이 30%로 적용됩니다. 만약 환자가 암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병실의 입원비 중 5~1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Q. 부정교합으로 저작운동이 힘들어 양악수술을 하였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_ 이미자 전북 전주시 A. 양악수술(악안면 교정술)은 저작 또는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더보기
2013년 7월 부터 모든 병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됩니다. 환자부담은 덜고, 보험혜택은 넓게! 병원급에 적용됐던 7개 질환군(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 부터 종합병원 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적용됩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