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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가 직접 알려주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총정리!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행정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진영 주임입니다. 여러분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TV 광고나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들 접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3번(차수)까지 금연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연진료·상담은 한 차수당 최대 6회, 금연치료 전문의약품과 니코틴 보조제는 최대 84일(12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회차에는 진료·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 중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 3회.. 더보기
담당자와 함께 알아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많이 힘드셨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민원인 : TV에서 모든 질환에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공단 광고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 안세희 주임(이하 안주임) : 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셨네요.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정이 파탄까지 겪게 되는 재난적인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민원인 : 정말로 모든 질환을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안주임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입원 치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 가능하구요, 외래 진료의 경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만 가능합니다. 또, 합산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입원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 더보기
인건비 걱정은 그만! 국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걱정!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경영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합니다. 다만,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②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