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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건강의 중요성, 만성콩팥병과 의료비 지






3월10일은 국제신장연맹과 세계 신장 학회에서 각종 콩팥(신장)관련 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공동 제정한 “세계 콩팥의 날”이었습니다.  세계콩팥의 날을 맞이하여 3월 17일 오후 2시부터 고대 구로병원에서는 “만성콩팥병과 유전”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가 개최되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 2개가 있고 이중 하나만 있어도 생존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간혹 그 존재가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강좌를 통해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장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적갈색 완두콩 모양으로 성인 어른 주먹 정도의 크기인데, 무게가 300g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에 2개가 있고 무게가 300g정도에 불과한 장기이지만 인체의 노폐물 제거에 관여하고 다른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만성 신부전은 신장의 손상 정도와 기능의 감소 정도에 따라 단계가 나누어지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까지 악화되어 결국은 투석이나 신장이식과 같은 신장대체 요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공단에서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복막관류액,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사용의 적용범위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구비서류로는 ①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② 원외 처방전 1부. ③ 세금계산서 1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산정특례 등록관리가 있습니다. 공단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고, 그 대상자를 등록˙관리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시,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시, 신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시에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희귀난치)을 본인 일부부담 하게 되며 이는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이 됩니다(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 비급여 제외)


산정특례 등록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에서 EDI 신청 대행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암․희귀난치성질환의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하며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등록기준(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만족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재등록됩니다.(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