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증 도용이 의심된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여러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받은 내용”이라는 우편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통보해 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험재정에 대한 ‘공동부담’, ‘공동관리’, ‘공동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건강보험 업무의 일환입니다. 진료받은 내용 우편물을 받았는데 내가 진료받은 내용과 다르거나(금액 혹은 날짜 상이) 혹은 전혀 가보지 않은 병원명이 적혀있다면 바로 공단에 전화하거나 팩스를 보내세요. 이는 병원의 착오로 청구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공단에 본인의 병원 이용정보와 다른 내용을 신고하면 공단에서는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