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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 국가책임제 -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합니다 - 2편




「아시아엔」의 2017년 8월 3일 자 신문에서는 2013년 설문조사를 비롯해 최근 시행된 각종 질병 관련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두 가지로 암과 치매가 꼽혔으며, 우리가 치매를 암보다 더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암 환자는 마지막까지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저세상으로 떠나지만, 치매 환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을 하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치매란 정상적인 생활을 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후천적 원인으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에 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치매 발병과 관련하여 규명된 예방 가능한 위험인자는 아직 많지 않다. 치매의 위험인자는 원인 질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 고령자일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인 경우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 유병률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치매의 종류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 특히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 인구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위험인자 중 하나인 노년기 우울증은 치매 발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주목받아온 것이 이미 오래전이며, 최근 스웨덴 예테보리의 대학 Lena Johansson 박사가 7월 2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알츠하이머병학회 연례회의(AAIC  2017)에 참석해 '노인의 우울증과 치매 연관성'을 알아본 연구결과에서도 70세 이후 노년기 우울증을 경험한 환자가 치매 발병 위험이 다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 급증으로 정부는 치매 환자의 각종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4년 7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에 ‘치매 5등급’을 포함시켰고, <제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에는 모든 치매 정밀검진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들어가고, 중증 치매환자에게 1년에 6일까지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국 78곳 공립요양병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매전문병동을 2017년부터 시범 운용키로 했다. 


2016년 7월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하여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에 치매 노인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장기요양시설 및 인력 기준을 한층 강화하여, 시설 면에서는 1인당 침실면적을 기존의 6.6㎡에서 9.9㎡로 확대하고, 복도식 공간구성 대신에 거실이 있는 유닛형 구조 또는 1인 생활실 설치와 같은 가정적 분위기의 환경을 조성하며, 인력 면에서 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을 강화함과 아울러, 종사자는 치매전문교육도 이수하여야 한다. 



치매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배회나 방황 등의 문제행동이 많으며, 치매의 특성상 그 원인이 불명확하여 그에 대한 확실한 예방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이미 발병된 치매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주·야간 보호에 치매 환자와 일반 노인성 질환자가 뒤섞여 같은 공간에서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치매 환자의 돌봄은 비효율적이고, 그로 인한 수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유지와 치매심리행동증상을 감소하고자 도입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는 치매 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치매를 단순히 하나의 질병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단일 질환이 아닌 특정 증상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의 특징상 ‘가족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울증이 치매를 유발하는 유발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으로 인한 우울 정도가 높아지기도 하는 이유이다.


모든 치매가 치료나 예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치매에 대한 위험인자에 대한 의학적, 사회적 개입을 통해 치매의 발병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 치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족이 치매 노인을 지속해서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더욱 좋은 치매 정책 구현으로 질병의 부담은 감소시킬 수 있다. 


치매 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여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