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걱정!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경영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합니다.
다만,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②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주 ④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⑤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는 지원이 제외되니 확인해주세요~
*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원칙적으로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에서 ①상용근로자 인지 ②일용근로자 인지에 따라 지원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①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 일당 87,000원 미만 &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원금액 산정
지원금액은 근로자 요건에 따라 다른데요.
①주40시간 이상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②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0~40시간은 12만원, 20~29시간은 9만원, 10~19시간은 6만원, 10시간 미만은 3만원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③일용근로자의 경우, 22일 이상은 13만원, 19~21일은 12만원 15~18일은 10만원 지급하며 일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이고, 대납은 지원금 산정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절차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은 건강보험공단 EDI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팩스 및 우편 방문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료도 함께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혜택도 받을 수 가 있는데요.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기존 지원대상 기준보수가 월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넓어졌고,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이 60%에서 90%(5~10인 미만 40%에서 80%)로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50% 경감(2018년 12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신규가입 시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걱정, 근로자의 고용불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한 번에 해결해보세요!!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함께 웃으며 즐겁게 일하는 일터로 만드는 것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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