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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수목드라마 “앵그리맘”은 한때 날라리였던 젊은 엄마(김희선분)가 자신의 딸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임을 알고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복수를 꿈꾼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알려 다시한번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작년 대비 10%가 늘어났다는 기사를 접할 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의 점검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학교폭력(School Volence)이란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행, 상해, 감금, 약취, 유인, 모욕, 공갈, 강요, 명예훼손,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등 폭력을 이용하여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폭력행위를 말한다.
[2015년 3월 27일 스포츠서울 이미지 캡쳐]
학교폭력의 징후는 교사뿐 아니라 보호자도 파악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ㆍ가해 학생으로 단정지울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학생 가정에서 나타나는 징후 |
-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다. |
피해학생 학교에서 나타나는 징후 |
- 지우개나 휴지, 쪽지가 특정학생에게로 향한다. |
가해학생 가정에서 나타나는 징후 |
-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
가해학생 학교에서 나타나는 징후 |
-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 두려워 한다. (재)푸른나무 청예단 제공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인터넷 사이트 청소년폭력재단 http://www.jiki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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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8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해·피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과 보호받을 체계가 구조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37.2%, 726명) 학교 폭력이 문제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경쟁과 서열을 중요시 하는 사회 풍토와 개인적인 성향' (31.1%, 607명) 또한 학교 폭력 문제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
2015년 4월 23일 경복일보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학교폭력은 폭행, 절도, 성폭행 등 폭력유형이 점차 흉포화·집단화되고 있고, 지난 4년간 학교폭력으로 무려 5만7천24명이 검거되었다. 특히 하루 평균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가 27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학교 밖에서 발생되는 경우의 학교폭력도 차단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학교폭력예방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 지정을 통해 긴급전화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4월 23일 경복일보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학교폭력은 폭행, 절도, 성폭행 등 폭력유형이 점차 흉포화·집단화되고 있고, 지난 4년간 학교폭력으로 무려 5만7천24명이 검거되었다. 특히 하루 평균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가 27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학교 밖에서 발생되는 경우의 학교폭력도 차단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학교폭력예방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 지정을 통해 긴급전화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도록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하여야만 제2, 제3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신고방법은 크게 교내 신고방법과 교외 신고방법이 있다.
◎ 교내 신고방법 |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신고하면 된다. |
◎ 교외 신고방법 |
-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국번 없이 117을 누른다.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긴급 상황시에는 경찰출동, 긴급구조를 실시한다.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
☞ 왜 학생들은 신고하지 않을까?
첫째,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자신의 신고사실을 가해학생과 그 친구들이 알게 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고를 해도 교사나 부모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이나 사안을 인지 목격한 친구가 신고했을 때 교사들이 꼭 ‘비밀보장’을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해결 해주겠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구두, 이메일, 핸드폰 등으로 신고를 받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학교폭력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주창백 경위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 한다”. 옛말에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되어 급기야는 돌이킬 수 없는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크나큰 상처로 남는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학교 내의 후미진 곳이나 복도에 담당경찰관의 직통 휴대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어 가해학생에게는 부담이 되고 피해학생에게는 바로 바로 신고할 수 있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단다. 마지막으로 교사, 학부모, 친구, 이웃들의 관심으로 학교폭력의 징후를 신속하게 알아차려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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