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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벤트&공모전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천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작년 대비 약 16% 상승했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경비 및 정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자도 지원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지원 제외 사업(주)가 있는데요.

1.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초과)

2.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3. 국가 등 공공기관

4.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5.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지원 금액은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일용 노동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직접 지급 혹은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경우 개인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웹EDI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우편/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