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 해,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산부에게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 ·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을 대상으로
모든 진료비 및 약제 · 치료 재료 구입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의 금액을
이용권 발급일 ~ 출산일부터 2년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1.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전문의의 사실 서면을 발급 후
공단 지사나 보건소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산부인과에서 임신 · 출산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Q&A를 참고해 주세요!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더 이상 부담 없이 진료받으세요!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더 알아보기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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