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행정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진영 주임입니다.
여러분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TV 광고나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들 접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3번(차수)까지 금연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연진료·상담은 한 차수당 최대 6회, 금연치료 전문의약품과 니코틴 보조제는 최대 84일(12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회차에는 진료·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 중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 3회차부터는 진료·상담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차수당 이수기준(6회 상담 완료 또는 금연 치료제별 개별 투약 일수 만족)을 충족하신 뒤, 이수 인센티브를 신청하시면 해당 차수에 발생한 본인부담금도 전액 환급해드립니다.
금연 치료제별 투약기준
· 부프로피온 서방정 ⇒ 56일 이상 투약 완료
· 바레니클린정 ⇒ 84일 투약 완료
·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 완료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절차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참여자가 의사와 정한 차기 진료일부터 7일 이내 내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수가 종료되어 프로그램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1~2회차 방문 시 진료·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의 일부(80%)를 지원하고, 3회차 방문 시부터는 금연치료 참여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1~2회차에 발생한 본인부담금(20%)도 이수 인센티브로 돌려드립니다. 이수 인센티브는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적극 지원하고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한 제도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후 금연에 실패하셨더라도 연 3차수 범위 내에서 금연치료에 계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대상자 및 저소득층은 금연진료 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원 방법은, 먼저 프로그램 참여자가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참여 등록 후, 진료 및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료가 끝나셨다면 발급받은 처방전(금연치료 전문의약품)이나 상담확인서(니코틴보조제)를 약국에 제출하여 금연치료 의약품과 니코틴 보조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의료기관 검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홈페이지 상단 건강IN 메뉴 중 검진기관/병원찾기 클릭 → 병(의)원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질문
Q1. 3차수 등록하여 84일까지 처방을 받았는데, 금연에 실패했습니다. 더 처방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올해 3차수까지 모두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프로그램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내년부터 다시 참여 가능합니다.
추가로 금연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https://nodam.kr/services/)를 활용해보세요.
Q2. 이수 인센티브는 본인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족의 계좌로 이수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지사 또는 관할 지사로 접수(유선, 팩스, 우편, 방문)해야 합니다.
공단 고객센터에서는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Q3.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의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절차는 총 2단계입니다.
① 금연진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약 3시간 소요)
○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 교육 사이트: http://www.no-smoking.co.kr ② 금연치료 참여기관 등록 ○ 주소: http://medicare.nhis.or.kr -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금연치료 – 병의원 – 금연치료참여신청관리 |
금연치료 기관등록 후 금연진료 내역이 1건 이상 있어야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곧 2022년 새해가 밝아오는데 금연을 희망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공단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함께하는 건강보험 박진영 주임이었습니다. ^^
사내서포터즈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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