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고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9월부터 시행되는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 중인 임정민 주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달라진 보청기 급여제도에 이어, 2020년 9월부터 시행되는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시행되는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청각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고시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판매업소는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며,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액(111만원)∙구입액∙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보청기 결정가격 결정가격이란, 공단에 신청 접수된 제품에 대하여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