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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주세요!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을 찾고 계신가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주세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증가하는 치매어르신을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며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치매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이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4등급 수급자, 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심신상태.. 더보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 국가책임제 -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합니다 - 2편 「아시아엔」의 2017년 8월 3일 자 신문에서는 2013년 설문조사를 비롯해 최근 시행된 각종 질병 관련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두 가지로 암과 치매가 꼽혔으며, 우리가 치매를 암보다 더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암 환자는 마지막까지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저세상으로 떠나지만, 치매 환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을 하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치매란 정상적인 생활을 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후천적 원인으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에 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치매 발병과 관련하여 규명된 예방 가능한 위험인자는 아직 많지 않다. 치매의 위험인자는 원인 질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국내.. 더보기
새롭게 신설된 장기요양 등급, Q&A를 통해 알아보는 치매특별등급(5등급)!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치매가 있음에도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으시지 못한 분들에게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위하여 5등급 치매특별등급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3등급 등급 대상자를 3,4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은 5등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특별등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이제부터 하나씩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Q. 치매특별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안내문에 동봉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으로 공단 운영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치매특별등.. 더보기